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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9 2020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신문경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10.경부터 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과 유기질 비료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조합이 퇴비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 실제로 농민들에게 퇴비가 공급되었는지, 어떤 퇴비가 공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 소유의 ‘G’ 비료를 농민들에게 공급하였음에도 C 소유의 ‘H’ 비료가 농민들에게 공급된 것처럼 유기질 퇴비 공급 변경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그 비료 대금을 C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C 신문경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공급받은 ‘G’ 퇴비 78,128포를 농가에 공급하였음에도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 비료에서 ‘H’ 비료로 변경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기질비료 공급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6. 30.경 C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0,792,8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9, 10, 23, 24, 32, 35,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비료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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