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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10698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로 53-69에서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시료채취 피고는 2015. 1. 14.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가 2015. 1. 12. 생산한 가축분 퇴비(이하 ‘이 사건 퇴비’라 한다) 중 6포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에게 그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위 재단의 이사장은 2015. 1. 29. 피고에게 위 시료의 염분 함량이 3.01%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의 회수처분 피고는 공정규격에 따른 가축분 퇴비의 염분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퇴비의 염분함량이 위와 같이 3.0%를 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5. 3. 23.부터 2015. 6. 22.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령을 오인함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7호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료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보증성분이란 비료업자가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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