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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4구합2390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성군 및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은 ‘2014년 정부지원유기질비료 합동점검 및 시료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2014. 3. 15. 생산한 가축분 퇴비 제품 중 일부에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였다.

나.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품질검사용으로 채취한 비료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2014. 6. 17.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품질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시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 결과 이 사건 시료는 유기물 함량이 27.37%로서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보증성분량에 8.77% 미달한다는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27. 재검사를 요청하였다. 라.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4. 7. 21. 이 사건 시료에 대한 유기물 함량이 27.18%로 통보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위 재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시료는 유기물 함량이 27.18%로서 보증성분량의 기준에 9.40% 미달하여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별표 2]를 적용하여 경고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주식회사 B에 그 시료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2012.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제1, 2차 검사결과와 같이 유기물함량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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