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17.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해고되어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위 사업장에서 위 D을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5,74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17.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해고되어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949,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2016년 12월 급여 대장
1. 해고 통지서
1. 각 이메일 발송 내역, 이메일 수발 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