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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483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직권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과 1회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하여, 2010. 1. 7. 동거인 I이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 27.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회 공판기일 소환장이 같은 주거지로 송달되어, 2010. 2. 2. 동거인 J이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지를 ‘경기도 고양시 K건물 442호’로 변경신고하였고, 당일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피고인은 2010. 3. 31. 10:00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4회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피고인의 구 주거지로 송달되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2010. 4. 23.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결과 피고인이 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와 동일하게 보정되었고, 5회 공판기일(2010. 5. 26.)에 대한 소환장은 2010. 5. 27.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로 송달되어 동거인 L이 송달받은 사실, 2010. 6. 24. 피고인에 대하여 소지탐지촉탁을 하였고, 8회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었으나, 2010. 8. 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0. 7. 28.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442호’를 수회 방문하였으나, 항상 부재중이어서 소재탐지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2010. 8. 16. 피고인에 대하여 M로 전화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고, 2010. 8. 18.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0. 10. 21. 유효기간 만료로 영장이 반환된 사실, 이에 원심은 2010. 12.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2010. 12. 22. 14회 공판기일 및 2010. 12. 29. 15회 공판기일을 거쳐 2011. 1. 19.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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