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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43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귀책사유 없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송달로 제1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부본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이 계속 송달되었는데, 대부분 피고인의 모 K가 송달받았고, 2018. 5. 27. 공판기일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2018. 6. 26., 2018. 7. 23. 및 2018. 9. 27.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이 각 송달되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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