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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323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5:18 경 술에 취해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도 농사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5:2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잠을 깬 후 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구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횡단보도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마 세라 티 승용차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로 앞에 C 아반 떼 순찰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출발시켜 그 앞에 주차된 순찰차의 오른쪽으로 피해 운전하려 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순찰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15,9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3. 15:40 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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