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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1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23: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반응이 나오자 음주 측정차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당시 위 경위 F가 오른손으로는 열린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도망할 생각으로 위 자동차를 급출발시켜 약 2미터 가량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경위 F를 폭행하여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I맨션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30번부터 제7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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