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22:55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5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위스키 2 병을 주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위스키 2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회 처분 기록),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만기 출소 일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