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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499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영디엔씨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동영디엔씨(이하 ‘동영디엔씨’라 한다)는 2008. 6. 2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영디엔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고, 대한토지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동영디엔씨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그러나 을(대한토지신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 (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 설정)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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