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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3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이하 ‘㈜’ 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C, ㈜ D, ㈜ E, ㈜ F, ㈜ G, ㈜ H, ㈜ I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J은 부회장 K, 행정부 사장 L, 교육위원장 M, N, O, P, 전산실장 Q, R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 F, ㈜ S, ㈜ G 등 대구 부산 경인 지역에서 20여 개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한 행정부 사장 L의 동생 이자, 전산실장 Q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Q으로부터 그가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현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 범죄수익을 사용하거나 Q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인인 T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한 다음 T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Q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9. 경 대구 수성구 U 소재 T가 운영하는 V 분식점에서 T에게 “ 네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수표를 발행해 달라” 고 말하면서 위 수익금 2,000만 원을 건네주어, T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위 2,000만 원을 입근한 다음 W 명의의 수표로 발행 받았다.

부탁에 따라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X )에 위 1,300

나. 피고인은 2011.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T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수익금 2억 원을 건네주어, T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본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위 2억 원을 입금한 다음 201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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