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 분양 시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9. 경부터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사업을 하는 F의 지시에 의해 설립된 ㈜G 측과 ‘ ㈜G 및 ㈜E 이 F의 금융 다단계 회사 자금을 투자 받아 대구 수성구 H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고급 빌라를 신축 ㆍ 분양’ 하는 공동사업(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을 추진하였다.
피고인과 ㈜G 의 이 사건 공동사업 담당자인 I은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 과 ㈜E 이 F의 금융 다단계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 받아 공동 명의로 위 H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수성 구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후 특수목적법인 (SPC) 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이 사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08년 1 월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도 참석한 가운데 F의 금융 다단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30억 원을 조달 받되 10억 2,000만 원은 위 사업의 토지 매입 자금으로, 2억 1,500만 원은 토지 매입 관련 비용으로, 3억 원은 건축설계 비로 각각 사용하도록 정하는 등 전체 자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용도를 명확히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8. 1. 24. 20억 원, 2008. 1. 28. 10억 원 합계 30억 원을 위와 같이 사용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송금 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 자인 ㈜G 및 ㈜E 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5. 경 I의 요구로 3억 원을 출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