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6 2016고정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4:06 경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찾아와 “ 씹할 가게를 다 부숴 버린다.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을 찾으며 가게 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30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