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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0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건강 검진을 받게 해 달라면서 “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6:00 경 재차 원무과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건강 검진을 해 달라면서 “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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