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1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3:0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건강 검진을 받게 해 달라면서 “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6:00 경 재차 원무과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건강 검진을 해 달라면서 “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