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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정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00: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01:20 경 위 D 노래방을 다시 찾아와 가게 바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소주와 도시락을 먹으며 현금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소주와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게를 2 차례 찾아와 약 6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첨부 건),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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