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정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00: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01:20 경 위 D 노래방을 다시 찾아와 가게 바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소주와 도시락을 먹으며 현금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소주와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게를 2 차례 찾아와 약 6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첨부 건),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