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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주보며 오던 피해자 C(33세)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려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코뼈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 C을 위해 5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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