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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일행인 B는 2012. 4. 13.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33세), 피해자 F(29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는 콜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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