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가. 2012. 4. 29. 19:30경 순천시 F 골프장의 목욕탕 옆 파우더실에서 피해자 C(32세)이 목욕탕 안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친구야 공중도덕을 지키자”고 말하였는데, C이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C을 넘어뜨린 다음 얼굴 등을 발로 수 회 차고, C에게 합세한 피해자 B(33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B의 얼굴 등을 수 회 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고,
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이 주먹을 휘두르자 피한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2012. 4. 30. 12:50경 순천시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이 “친구야 공중도덕을 지키자”고 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얼음통을 던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함(가로길이 34cm , 세로길이 35cm , 높이 17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우측 부분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 I, L, M, N, O, P, Q, K, R, J, S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