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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599』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6:25 경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광 교로에 있는 영동선 고속도로 36.6km 상행선( 강릉 방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며 노면 표지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봉고Ⅲ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3 차로로 일부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 차가 봉고Ⅲ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4 차로로 일부 진입하면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여, 49세) 이 사고를 피해 가 위해 핸들을 급격히 돌려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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