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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 넘어져서 허리와 발목을 다쳐, 2015. 1. 26.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총 15일 동안 B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B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63,66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 차트와 간호사 일지 및 진료비 내역서 와 진료비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 발신기 지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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