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D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교부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와 교보생명보험㈜ 의 담당 직원에게 “A 이 2016. 3. 24.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D 의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은 D 의원에서 허위로 발급하여 준 것이었다.

피고인과 B는 이로써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로부터 2016. 4. 14. 경 1,652,520원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로부터 1,300,000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