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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7 2017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 경추 통, 경 흉추 부’ 로 21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마치 위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 5.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6. 경 보험금 명목으로 3,242,2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32,5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등에 대한 C 병원과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거리 등 비교에 대한

1. 계약사항( 롯데 손해보험 -A), 보험계약 청약서( 금 호생명 -A), 지급 결의 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 -A), 계약정보 출력 (ING-A), 각 입원 기록지 (A), 각 간호 기록지 (A), 물리치료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피해자 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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