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11004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남양주시 D 전 750㎡ 및 E 답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ㄱ, 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F은 1983. 1. 17. 남양주시 G 전 2,81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망 F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주위 토지 소유자들의 양해 하에 주변 토지를 농로로 사용해 왔다.

다. 원고들은 2010.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0. 29.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인접토지인 남양주시 E 답 992㎡에 대하여 1965. 1.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

위 E 토지는 이후 E 답 407㎡(이하 분할 후 E 토지를 ‘E 토지’라 한다)와 H 답 585㎡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소외 I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인접토지인 남양주시 D 전 1,58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대해 1987. 8.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D 토지는 2003. 9. 29. D 전 750㎡와 K 전 833㎡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0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10. 위와 같이 분할 된 D 전 750㎡(이하 분할 후 D 토지를 ‘D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E, D 토지(이하 E, D 토지를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도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가. 남양주시는 1991. 1. 20.경 원고들의 부친인 위 F에게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L사업’에 당시 F 소유이던 M리 2,813㎡ 중 2,065㎡(가압장)와 68㎡(배수지 진입로)가 편입될 예정이므로 위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1991. 4. 28.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