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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2033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89,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비엠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2017. 11. 17. 공증인 A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616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12075호로 주식회사 제이비엠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7. 11.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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