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7. 12. 15. 작성 공정증서 2017년 제121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5.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대여금 8,500만원, 변제기 2018. 4. 30., 이자 연 24%’의 내용으로 공증인 C 사무소 2017년 제121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의 제3채무자 D에 대한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제주 제4층 G호, 제7층 H호에 관한 분양대금 채권(위탁계약 해지로 이한 보증금 반환 채권 등 그 명목 여하 불문) 중 청구금액 101,184,128원으로 한 2018. 11. 2.자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44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8. 11. 8. 제3채무자 D에게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때까지 D의 위 채무에 대한 다른 채권 압류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2018. 11. 29.자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4914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D은 이 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1288 임대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사건의 원고는 D을 상대로 반소(2018가합13406)로서 D이 분양받은 GI호H호에 관한 분양 잔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이 사건의 피고에게 이전된 G호의 분양 잔금 49,840,763원, H호에 대한 분양 잔금 52,705,174원의 청구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D은 이 사건의 원고에게 제I호에 관한 미지급 분양잔금 45,830,586원의 지급을, 이 사건의 원고는 D에게 위약금과 미지급 임대료로 G호 분 10,139,432, I호 분 9,323,625원, H호분 10,722,167원 합계 30,185,22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쌍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0나10109(본소), 10116(반소)]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