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타채2137호로 원고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위 법원 2007가합21호 손해배상(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E이 학교법인 덕성학원(이하 ‘덕성학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청구금액 : 111,065,30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2. 덕성학원에 송달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7. 21. 위 법원 2014타채3686호로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2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E이 한국골재협회에 대하여 가지는 산림훼손 복구예치금 반환채권(청구금액 : 100,000,000원) 및 덕성학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청구금액 : 69,824,4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8. 18.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1. 한국골재협회와 덕성학원에 각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5. 2. 12. E으로부터 “E의 A과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이 A은 164,000,000원, 피고 B은 62,000,000원, 피고 C은 82,800,000원이고, 이를 각 2015. 3.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13호 내지 215호의 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들과 A은 2015. 4. 20. 위 법원 2015타채1844, 1845, 1846호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E의 덕성학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