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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04167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828,814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596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19,371,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이 2017. 9. 20.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1777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봉투제작기계(윙클러527)를 매도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봉투제작기계(윙클러527) 대금 잔금 청구권 중 이 사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48,828,81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명령은 2019.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7. 12.경 소외 회사로부터 봉투제작기계(윙클러527,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원 포함)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75,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해당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금채무도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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