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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0 2018가단896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5. 10. 7. 작성 2015년 증서 제41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2015. 10. 7.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1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3조(재산분할 및 위자료)

1.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명의의 전북 고창군 D아파트, E호 소유권을 양도하고,

나. 2015. 10. 11.부터 2019. 1. 10.까지 매월 10일에 각 50만 원, 2019. 1. 31. 7,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다. 원고가 2019. 1. 31.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사망시 받을 유족 연금과 퇴직금 합산액 중 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8. 5. 29. 위 가항 기재 D아파트 E호를 F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제3조 1의 나항에서 정한 분할지급금 1,950만 원 중 6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1. 31.까지 지급을 약속한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74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려이 발령되었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은 1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분할지급금 중 1,330만 원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185,000원 및 2019. 1. 31.까지 지급을 약속한 7,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생존해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제3조 1의 다항에서 정한 1억 원 지급 채무는 조건불성취로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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