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한편”부터 제2면 11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D는 원고에게 2011. 12. 1. 60만 원, 2011. 12. 31. 60만 원, 2012. 1. 26. 60만 원, 2012. 3. 5. 60만 원, 2012. 4. 3. 60만 원, 2012. 5. 3. 60만 원, 2012. 5. 31. 60만 원, 2012. 7. 2. 60만 원, 2012. 9. 3. 120만 원, 2012. 11. 15. 60만 원, 2012. 12. 28. 30만 원, 2013. 2. 14. 61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금원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금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2. 14. 현재 원금 16,270,281원이 남는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이의한 후” 다음에 “7일 이내에”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앞서 본 각 증거” 앞에 “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비추어 보면”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나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 다음에 “나.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