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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3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통장 2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전자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은행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처분을 받으면서 통장 등의 양도행위가 어떤 결과(속칭 ‘보이스피싱’에 사용)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1. 2013. 6.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를 개설하여 이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2. 2013. 7. 3.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동 우체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하여 그 무렵 그 계좌의 통장번호, 현금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1. 입금확인증,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cctv 영상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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