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매도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3. 11:5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기업은행 구의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계좌에 14만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서 14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A으로 확인, A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1. 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은행거래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카드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