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노점상이다.
이들은 "F 연합회(이하 F이라 한다)"라고 칭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2009. 11월 초순경 지역장 G, 부지역장 피고인 A, 본부장 피고인 B, 조직국장 피고인 D, 조직부장 피고인 C 등의 조직도를 편성하여 회원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50만 원, 월회비 5만 원을 납입토록 하면서 F을 관리해 왔다.
1. 피고인 A은,
가. 2010. 9월 중순경 불상시경 경기 화성시 H 1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6세, 여)이 운영하는 붕어빵 포장마차에서 집행부에서 선정한 붕어빵 재료를 사용치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D, 피고인 C과 같이 포장마차에 찾아가서 그곳 주변을 왔다갔다 하면서 갖은 욕설 등을 하여 붕어빵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0. 9월 중순경 18:00경 경기 오산시 J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2세, 여)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피고인 D, 피고인 C, L과 같이 찾아가서 갖은 욕설을 하면서 집행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장을 다 뜯어 버려라, 여기 장사 못하게 해라, 가만 안둔다”라고 말을 하여 동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2010. 11. 2. 16:00경 화성시 M출장소 내에서 피해자 N(57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여기 왜 와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이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염좌 및 과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0. 11. 19. 20:00경 화성시 O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P(47세, 남)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L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서 갖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을 보여 음식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