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2012. 6. 초순경 M과 함께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분식 판매 노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M이 피해자 P에게 욕설 등 거친 행동을 하기에 피고인들이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P의 노점 옆에 파라솔과 천막 등을 세워 판매대를 설치하거나, 그 앞에 침을 뱉고 손님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앞을 둘러싸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2012. 7. 16. M과 함께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찾아가 붕어빵 기계의 자물쇠 쇠줄을 비틀어 자물쇠를 연 후, 붕어빵 기계를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 쇠줄을 커터기로 자른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A, C) 피고인 A, C이 2012. 6. 초순경 M과 함께 피해자 R가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 찾아가 과일 노점 양 옆에 과일박스를 쌓아놓고 이틀간 과일 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막까지 설치했던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9. 24. 피해자 P에게 ‘비회원들은 여기 오지 마라, 빨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P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 P의 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