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S63 AMG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S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40경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앞 창전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흥창역 사거리 쪽에서 마포세무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8.5km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63 AMG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전완부, 고관절, 대퇴부 타박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