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62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1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