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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가단440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134,310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1.의 나항 아래 부분 중 ‘월세 4,000,000원’은 ‘월세 2,000,000원’의 오기이고, ‘D호 200만원’, ‘E호 200만원’은 ‘D호 100만원’, ‘E호 100만원’의 각 오기라고 정정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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