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2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