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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2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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