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69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과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과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