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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89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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