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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2:20경 강원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2019. 7.경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도박 신고를 빌미로 “D에 도박이 많은데 내가 신고하겠다.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건 아닌데 내용 쓰게 종이를 달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종이 한 장 달라고, 아 진짜 확 씨”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강원 G에 있는 H 정문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의무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C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어디 이 씨발, 날 입건해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들어가면서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날 집어넣어 개새끼야, 개새끼들 돈 또줄게, 200만원 또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0: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G에 있는 H 주차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I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날 집어쳐 넣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넣으라고 좆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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