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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7 2016고단1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5. 22:52경 평택시 B원룸 A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런 어린 개새끼들이 건방지게, 너희들도 똑같다.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은 어미애비도 없냐. 개새끼들아. 이런 어린 개씨발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23:10경 평택시 E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너네 내가 어떻게 하나보자, 인생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내가 경찰서 갔다가 나오면 너네 어떻게 되나 보자,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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