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18. 원고의 처 C의 계좌로 D로부터 35,000,000원을 이체받아 2012. 8. 20. 위 계좌에서 원고 이름으로 피고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C이 대표로 되어 있는 E은 피고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E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E과 피고 사이에 2013. 5. 29. 정산시에도 위 35,000,000원은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20.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성이앤씨 주식회사에 위 채권 중 30,000,000원을 양도하였는데, 2014. 3. 금성이앤씨 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