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5. 피고 B으로부터 부산 동구 D건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은 35,000,000원,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 2. 11. 무렵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2013. 10. 8.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을 2013. 10. 20.까지 반환하기로 하면서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 발생 개시일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2013. 10. 8. 원고에게 처인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7.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보낸 계좌는 피고 C 명의의 것이고 관리비도 같은 계좌로 보낸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을 2013. 10. 20.까지 반환하고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2013. 10. 8.자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B이고 원고와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