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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21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제 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에게 피해자 D 가족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자신의 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문의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유사 사건인 피해자 D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 D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J에게 피해자 D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제 2의 나 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J, L에게 피해자 D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J가 피고인에게 ‘F 이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로 고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냐

’ 고 묻자 피고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건을 G, J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G에게 이야기 한 부분(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제 2의 가항) 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실은 G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었고, J에게 이야기 한 부분( 공소사실 제 1의 나, 다 항, 제 2의 나 항) 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가명이나 지명 또는 학생 등 (AA 사건, AB 사건 등) 의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므로, G, J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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