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47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0. 01:30 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 여, 27세) 의 일행인 H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27 세) 과 그 일행이 피고 인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1) 항과 같이 피해자 J(24 세) 의 일행인 I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방법 등에 관한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중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B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이를 목 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