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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649
모해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 1의 가항 부분 원심은 공소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아닌 일부 문구만을 가지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증인

R의 증언은 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Q 측에서 주식을 91,115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진술은 영입방안 문건의 내용과도 모순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

나. 공소사실 1의 나항 부분 S, N, O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공소사실 2의 가항 부분 1주당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을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락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주당 가격 결정자와 권유 내용에 관한 피고인과 L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피고인이 L에게 지불하였다는 매수대금의 지불 방법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공소사실 2의 나, 다항 부분 I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수정 계약서 작성 시기가 2007. 5.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2의 나항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파기한 줄 알았던 당초 계약서를 6~7개월 후에 확인해서 회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6~7개월 후에 회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2의 다항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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