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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12 2017고정3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자로서,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1년 간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일행과 함께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00:08 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경부터 일행들과 함께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00:09 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경부터 일행과 함께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00:36 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정문 사본, 결정문 사본( 추가),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보호 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 판시와 같은 법원의 ‘1 년 간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준수사항 추가결정은 2015. 7. 2.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특별 준수사항 위반 시기는 2016. 7. 1.부터 2016. 9. 28. 까 지로 위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별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의 준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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