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고시원에 입실하게 해주면 입실료를 벌어서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 입실하더라도 입실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부터 2013. 10. 6.까지 고시원 방을 제공받아 입실료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 등에 의하면 증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입실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당하는 바람에 기분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D이 운영하는 위 ‘E’의 입실료는 월 27만 원이고(방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입실해 있던 방의 경우 27만 원이다), 위 고시원에 입실하여 생활하려면 그 입실료를 매달 먼저 지급해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E에 처음 입실하여 생활하면서 그 입실료를 다소 늦게 지급한 적은 있지만 2013. 9. 11.까지의 입실료는 모두 지급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