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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한 밭 중학교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부민건설이라는 회사에서 E 아파트 공사 사업권 및 소유권을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준공 이후 대물로 변제 받기로 했다.

그러니 경기도 화성시 F에 설정한 가압류를 풀어 주면 한국 레미콘이 G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금액의 50% 로 합의된 6,330만 원을 아파트가 준공되면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6,33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경 ‘ 경기도 화성시 F’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9,70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H 진술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사업권 양수 양도 계약서

1. 대물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한국 레미콘이 G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금액의 50% 로 합의된 6,330만 원을 아파트가 준공되면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 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범죄사실 기재 가압류가 즉시 해제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와 부민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 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청구금액을 지급 받더라도 가압류 등기의 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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