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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알리안츠생명 보험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용산에 재건축 중인 아파트가 아버지의 소유인데 준공되면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할 것이라며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 소유의 용산 아파트가 재건축 중이고 2012. 12.에 준공되니 분양권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2012. 12.경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될지 불투명하였으며, 2011. 8.경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셔틀버스 1대를 구입하면서 약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셔틀버스 운행으로 매월 약 33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지입료,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하면 남는 이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556,7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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